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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하철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

지하철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분양자가 상가와 지하철의 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24842).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16명은 2003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건설될 예정인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거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인 B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 이 건물은 서울대입구역과 연결통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완공된 상가건물은 서울대입구역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 외에도 계약과 달리 실제 상가의 전용면적과 대지권비율이 축소되고, 수분양자들이 선지급한 1,650여만원 상당의 개발비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전용면적 감소로 대지권이 감소했으므로 토지금액이 감액돼야 하고, 개발비 역시 개발비약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손해배상액을 1,900만~9,800여 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상가 교환가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하철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발생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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