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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책임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책임




분양대행업자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야를 판 후 단지조성작업을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32445).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분양대행사의 임직원으로부터 경춘선 강촌역 일대에 있는 임야 499평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분양대행사 임직원으로부터 위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이쑈다며 매수를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B사 임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B사는 2007년까지 부지조성작업을 방치하였고, 결국 토사가 유출될 경우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피고 B사는 A씨에게 2억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위 소송 항소심은 "시가 1056만원의 임야를 2억 4950만원에 매매한 점,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도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후 일부만 한 채 완료하지 않은 점, 조성작업을 중단한 채 방치하다가 일부 필지에 대해 받은 산지전용허가 마저 취소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피고가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해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 4950만원에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임야의 시가 1056만원을 공제한 2억 3900여만원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법률에 대하여 정통한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