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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완성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취득시효완성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58957). 취득시효완성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찰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사찰로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찰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A사찰은 국가를 상대로 2009년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취득시효완성에 대한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A사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용재산이었고 194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죽산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신고나 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당시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달리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년12월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득시효완성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법률에 대하여 정통한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