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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부담금대상 대지조성공사와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대상 대지조성공사와 개발부담금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아파트 건설사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두3968). 개발부담금대상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8월 강남구청으로부터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A산업은 승인을 받은 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3개동 449세대 규모의 고충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4년 완공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대상 사업이라며 A건설에 82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이미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강남구청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개발부담금대상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만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A산업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허가절차를 밟은 바 없고,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H건설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개발부담금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법률에 대하여 정통한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