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건물의 공부와 실제 명칭이 다를 경우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칭과 실제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다른 경우 집행관은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 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건물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 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40615).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연립주택을 경락받았습니다. 당시 A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 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A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에는 전입신고가 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부동산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서로 달랐으나, 집행관이 건축물대장 상의 명칭만으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한 뒤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집행관의 잘못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이 아닌 1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 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 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 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은 부동산 관련법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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