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무허가건물 영업손실 보상

무허가건물 영업손실 보상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더라도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 고등법원 2006누19787). 건축허가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영업 자체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2001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경 A씨가 영업을 해오던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가 수용되었고 A씨는 무허가건물 내 영업이라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영업권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며 한국토지공사는 A씨에게 23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면서 적법한 허가건물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했으나, 이와 같이 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도 그 허가 등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등록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법률에 대하여 정통한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