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패원인, 상권분석에 대한 컨설팅업체의 책임
컨설팅업체의 예상 매출액을 믿고 창업을 하였는데, 예상 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폐업하게 되었다면, 컨설팅업체에게 창업실패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8187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창업컨설팅업체에게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컨설팅업체에게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인근에 프랜차이즈 업체 B사의 영업점을 개설하는 것이 적합할지 여부에 대해 상권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컨설팅업체는 석계역 1일 이용객 2만 8,752명을 기준으로 월 4,140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예상매출 보고서를 A씨에게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컨설팅업체의 예상매출 보고서를 믿고 2014년 10월 석계역 인근에 B사 가맹점을 개업하였으나, 개업 후 A씨가 실제 벌어들인 매출액은 컨설팅업체가 예상한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매출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A씨는 결국 영업을 중단하였고 월매출액을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을 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창업실패원인을 창업센터의 예상매출 정보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창업실패원인에 대한 컨설팅업체의 책임을 인정해 업체는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컨설팅업체는 A씨가 실제 개업을 석계역 출구 쪽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석계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되므로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만8752명이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창업실패원인을 컨설팅 업체의 예상매출액 정보로 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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