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건설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약정된 기한 내에 모델하우스 건설을 하지 않아 아파트 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만든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38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7년 4월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할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C사를 금융조달사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인 B사는 분양가상한제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약정된 기한 내에 모델하우스 건설하지 않으면서 A사에게 사업시행권을 10억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작물설치가처분신청을 냈으며 2008년 5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성립 이후에도 B사는 모델하우스 건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A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반려 당했으며 사업 부지는 C사의 대출금반환요청과 공매절차를 거쳐 D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B사는 A사 및 C사와 맺은 사업약정시 스스로 작성한 캐시플로우에서 2007년 9월경 견본주택완공 및 분양승인신청을 하고 이어 11월 착공과 분양을 한다고 기재하여 A사 및 C사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견본주택 건립비용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건립을 지연하는 등 사업약정에서 정한 착공의무·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A사는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 받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이 있다 해도 B사의 독단적인 주장만으로 착공의무·협력의무에 반해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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