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편입과 사용료
약 100년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을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할지라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귀었다면 그 기능이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59년 3월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토지 403㎡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1922년 1월경부터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어 왔습니다.
양산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위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켰습니다. A씨는 양산시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양산시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통행로이며 A씨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양산시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약 280만원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매월 4만9,9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씨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면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의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종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로 제공됐던 땅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된 것은 그 기능 및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양산시는 밀린 임료 280만원과 사용료로 매월 4만99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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