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공원 외부개방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을 외부 사람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없더라도 공급안내서에 기재하였다면 아파트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12다41304).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8년 B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로부터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주변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B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한 한국자산신탁은 공원 등이 외부인들에게 개방된다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안내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씨를 비롯한 입주자 180여명은 한국자산신탁 등이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등을 24시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며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분양계약서상 대지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파트 내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안내서 뿐만 아니라 A사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원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려 C씨 등 입주민들의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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