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영업손실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국책사업의 시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인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국책사업에 대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가 있기 전 3년간이 아니라 수용재결일 전 3년간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01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영주시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을 고시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토지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지 인근에서 돼지를 키우던 축산업자 A씨는 1억 50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용재결시점인 2011년 이전 3년이 아니라 고시 시점인 2009년 이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평가하여 보상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A씨에게 6,500여만원을 더 손실보상금 지급하여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사업 공고 또는 고지 때문에 정씨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는 수용재결일 전 3년인 2009~2011년 평균 영업이익이 아닌,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인 2007~2009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고 또는 고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공사가 수용재결일 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측정했으므로 공사는 정씨에게 법원감정인이 정한 1억8000여만원에서 정씨가 이미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소송에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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