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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관리업체 근로자 부상에 대한 책임

아파트 관리업체 근로자 부상에 대한 책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근로자가 아파트공용시설물을 수리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321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아파트 기계실이 중온수로 침수되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B관리 주식회사 소속 설비과장 C씨가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C씨는 기계실로 향하던 중 보도블록이 꺼지면서 고여 있던 중온수에 빠져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C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물의 간접 점유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있으며 직접점유자인 B관리 주식회사의 책임이 면책될 경우에 한하여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규정, 아파트 공용 부분의 보수 및 교체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로서, 공용 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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