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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관리규약 주차 제한

아파트관리규약 주차 제한




요즘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입주민간에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아파트에서 주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등록하려고 할 경우 2번째로 등록하는 차량에는 처음 등록한 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를 하게 하면서 불이행할 시 경고문을 부탁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6다252324). 





A아파트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 가구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2번째 차량부터 일정한 시간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기본주차차량을 의미하는 녹색 스티커가 붙었으며 2번째 차량부터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 구별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 등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종종 지정구역 외에 장소에 차를 주차하면 그때마다 경고문이 붙여졌기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B씨 등은 주차장관리규약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고문 제거비용과 경고문을 제거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 등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A아파트의 주차장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데,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 시행한 것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1심과 달리 위 주차장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관리규약에 세대당 2대 이상 차량 주차구역 지정, 2대 이상 등록차량 스티커색 구분·발급, 위반차량 경고문 부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의결했다"는 점에 지적하였습니다.


2심은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해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신고가 수리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월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했으므로,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정내용도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B씨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B씨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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