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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권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권한




아파트 관리비와는 별개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채표회의의 재산이 아니며 관리단의 귀속재산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 고등법원 2007나68468).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효회의 대표였습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처 지하주차장 출입로 5곳에 돔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되 아파트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로 인해 받게 될 돈으로 이를 보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대표직을 그만 둔 뒤 설치한 돔은 모두 안정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관리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그 효용과 교환가치를 보전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관리비와는 별도로 강제적으로 적립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는 일단 납부·적립된 이후에는 전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출입로에 설치된 돔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속하고 원고의 소유물은 아니며, 그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각 구분소유자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위 손해가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