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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난방공사 청구 주체

아파트난방공사 청구 주체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되는 난방방식의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한 뒤 입주민을 상대로 업무처리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357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위해 47억원의 공사대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 면적비율에 비례하여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B씨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를 상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아파트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관리단은 이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하에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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