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주 시 경비분담
아파트 신축공사를 여러 개의 건설사가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개별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31632).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대로만 공동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무자력이 된 다른 건설사의 공동경비 분담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 B사, C사는 2006년 A사를 대표사로 한 뒤 공동으로 B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 C사는 부도를 맞았고, 이에 공동경비를 선 집행하여 공사를 진행해온 A사는 B사에게 C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경비분담금 중 B사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산해 2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주택공사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사의 분담금은 C사만이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별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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