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파트 단지 내의 나무 옆에 주차하였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나무를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5658). 위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A아파트 단지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고, 그 당시 쓰러진 나무 밑에 차량을 주차해놓았던 B씨는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는 B씨에게 보험금 7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14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적은 금액인 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70여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매년 6월과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나무를 점유·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여름철 태풍으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주변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항소심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 곤파스 때 입주민 B씨의 차량을 나무가 덮치는 바람에 B씨의 보험사가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만연히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이 사고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B씨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도로 편입과 사용료 (0) | 2017.05.23 |
---|---|
창업실패원인, 상권분석에 대한 컨설팅업체의 책임 (0) | 2017.05.22 |
공동수주 시 경비분담 (0) | 2017.05.05 |
아파트난방공사 청구 주체 (0) | 2017.05.04 |
손실보상금 지급, 영업손실 (0) | 2017.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