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새로 맡을 때 까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서 넘겨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087).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A사는 701세대의 B아파트를 완공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B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후 B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었고 2009년 12월경 A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습니다.


2010년 A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며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1억 1,700여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었습니다.


주자대표회의는 적립되었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에 비해 3억 6,000여만원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관리권을 넘겨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선충당금 부담자를 찾아내 징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관리권이 넘어갈 때까지는 아파트를 관리한 A사가 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수선충당금이 건물의 보수에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정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대상에 전유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적립 금액의 산정 방식도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임대차 관련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소송에 대해서는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