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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양도된 후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4949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사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B사는 C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A씨는 채권 양도를 통지받은 이후인 2011년 6월 B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하라 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자신이 양도받은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2011년 10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시점인 2011년 1월에는 소송비용액 315만원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차임과 부당이득금 8,800여만원을 제외한 1,2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과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이행기가 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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