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사유
건물의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1층을 재임대(전대차) 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구내약국으로 해당하므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83).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위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건물인데 지하주차장, 음식점 등을 제외한 건물의 대부분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약국개설등록신청을 성북구 보건소에 제출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약사법에서 금지한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A씨는 2012년 4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가 개설하려고 하는의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지하 2층·지상 8층의 건물 면적 중 병원을 제외한 면적은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 출입문을 통해 A씨의 약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고 약국 앞 공터가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두 시설이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씨가 약국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 원장으로부터 전차한 것을 볼 때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A씨의 약국이 설치되면 병원의 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시설 안에 약국 설치를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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