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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환매권 행사 요건

토지환매권 행사 요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수용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래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1127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76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전 662의 토지가 국도 확장 부지에 포함되어 보상금 21,000여만원을 받았고, 소유권은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겨졌습니다.

 

그 후 20003월경 위 토지가 포함된 부지의 도로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수용된 A씨의 토지 중 43%에 해당하는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 상으로도 도로시설 밖에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위 땅을 200612월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20075A씨는 287에 해당하는 보상금 9,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거부하자, 이에 A씨는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 일부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 소유자가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시하고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1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결국 사업에 필요없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국가측은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요건이 불충분하다" "향후 토지활용 가능성과 환매 후 재수용의 경우 예산 과다투입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법에서 말하는 '취득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수용은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토지의 공익상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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