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는 그 후 상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은 유상 임차인이라며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위 임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2821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상가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상가 소유자인 B씨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B씨는 은행에 위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끝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B씨 소유의 상가건물은 경매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를 통해 B씨가 소유하였던 상가건물을 낙찰받은 C사는 상가 내에 사무실을 둔 A씨에게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씨는 자신은 무상임차인이 아닌 유상 임차인이라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사무실을 비우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C사는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C사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원고패소로 1심과 엇갈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원고승소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해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B씨가 상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나와 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경매법원에 A씨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해 임차인의 권리 배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만일 C사가 무상임대차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해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다면, 임차인인 A씨가 C사의 인도청구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고, 이 같은 이유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체결되며 그 만큼 분쟁 사례 역시 다양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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