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허가 구분소유자 동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일반 사무소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7942).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구로구 소재 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한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2011년경 구로구청장에게 건물의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의 건물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구로구청장은 구분소유자·면적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용도변경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건물용도변경허가 소송의 1심에서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2누17942).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사항을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생산시설에서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시설 면적의 비중이 증가해 기존 지원시설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시설은 전체 시설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시설 중 어느 부분을 지원시설로 변경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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