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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공매절차를 통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68060).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농지 2300여㎡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며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위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원을 운영해오던 B씨를 상대로 지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B씨에게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고 지료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납부를 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고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지적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매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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