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불허처분의 부당성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설치를 유보한다는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086).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11월 주유소 부지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전용허가신청을 냈으나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은 A씨가 신청한 도로점용부지는 주유소 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확장공사 완료 시까지 주유소 설치를 유보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도로점용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설치유보에 대한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허가를 위한 배치기준인 이 사건 고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고시가 도로점용허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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