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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허가신청 반려 사유

건축허가신청 반려 사유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89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 지역이 안양시가 추진 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 검토 대상지역이며, 부지 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이기에 재개발 우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A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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