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보전산지 지정 고시

보전산지 지정 고시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존,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한 산지를 말합니다.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여 고시할 때 토지의 개별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093).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장은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일대의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한 후 2008년 12월경 보전산지로 지정한다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보전산지로 고시된 땅의 일부를 소유한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산림청장이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위법하다며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일정한 지역을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고시는 그 지역에 포함되면 효과를 미치는 처분으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보전산지 지정 고시가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청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 지역에 대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전산지 지정 대상 예정 토지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 등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동산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