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댐 건설과 농로 개설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의 토지에 농기계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해 줄 법령상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8나6671).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7년 1월경 안동댐에서 20~50여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는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 후 A씨는 여름철 안동댐의 수위 상승과 열악한 영농환경의 영향을 받아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04년 11월부터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자, A씨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토지경작 진입로 개설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였고, A씨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댐주변지역지원법 등 관계법령상 댐 주변지역의 농경지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소득증대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이상 댐 수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에게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할 의무만 있을 뿐 농로를 개설해야할 법령상 의무까지 부과돼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령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에 댐 주변 고립지역에 대한 농로개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의 건설·관리 등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할 행정청에게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로서 친절하고 명쾌한 자문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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