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와 시공의무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와 시공의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되었다면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나54082). 위 모델하우스 전시가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7년 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8년 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은 모델하우스에서 본 견본제품과 달랐고 이에 A씨 등은 아파트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델하우스 전시가구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가구가 다르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가구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하며 약관에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하고도 주방가구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것은 분양계약상 주방가구 시공에 관한 이행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델하우스 전시가구는 특판 제품으로 실제 설치된 제품과 차액을 알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설치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