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전시 가구와 시공의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되었다면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나54082). 위 모델하우스 전시가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7년 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8년 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은 모델하우스에서 본 견본제품과 달랐고 이에 A씨 등은 아파트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델하우스 전시가구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가구가 다르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가구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하며 약관에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하고도 주방가구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것은 분양계약상 주방가구 시공에 관한 이행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델하우스 전시가구는 특판 제품으로 실제 설치된 제품과 차액을 알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설치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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