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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옥외광고 수익 배분

건물옥외광고 수익 배분

 


 

주상복합건물의 옥상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곳에 설치한 건물옥외광고의 수익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5643).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상복합아파트는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로,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6년경부터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을 분리하여 각자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을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누어 관리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모 통신사의 건물옥외광고를 설치해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건물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옥외광고 수익에 대해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가번영회는 공용부분인 옥상과 건물 외벽을 이용해 얻은 수익 중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인 39%에 해당하는 11,300여만원을 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건물옥외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상가번영회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번영회에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그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벽 역시 전체공용부분이므로 외벽 사용에 따른 이익도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나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건물옥외광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