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소송 다가구주택 분양
다가주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 주택재개발사업 시에는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단독으로 가구별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998).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중순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일대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구역 안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A씨 등은 각각 단독으로 주택분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개발정비조합 측은 관리계획처분을 확정지을 때 A씨 등은 해당 건물의 공유자일 뿐 구분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 등을 단독분양이 아닌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제도는 1990년4월21일 건설부지침에 따라 도입됐으나, 같은 달 30일 대통령령에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의 지침만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고 일반 국민이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구조와 기능면에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다가구주택의 지분 또는 구분등기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봐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서민인 이들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된다면 다세대주택과 같이 취급해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취지상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됐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 A씨 등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다가구주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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