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피해액 폭우로 인한 균열복구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아파트 옹벽의 균열을 복구하기 위한 응급복구공사비의 절반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가합4684). 자연재해피해액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05년 완공된 아파트인데, 북측을 제외한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어서 주변 산지를 깎아 건설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B사는 부지 조성 중에 생긴 절토사면의 안정화 공사를 도급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2006. 7. 28.경 광주시에는 5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많은 양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 영향으로 A아파트 주위에 설치된 옹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옹벽 복구공사명령을 내렸으나 A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광주시는 공사업자를 불러 응급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광주시는 위 공사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자연재해피해액인 공사대금 41억여원을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자연재해피해액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아파트의 시행사인 B사의 공사상 잘못에 대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수리적(자연적) 요인, 지질 및 지형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B사가 절토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해 선택한 Soil-Nailing 공법보다 안정성을 높게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존재하므로 옹벽의 균열과 Soil-Nailing 공법적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례적이고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벽균열에는 인위적 요인 외에 수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연재해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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