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개인적으로 차단한 뒤 냉난방시실을 설치해 사용하였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A아파트는 중앙냉난방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 세대와 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젹 비율을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산정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A아파트에 입주한 상가임차인인 B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한 뒤 개인적으로 설치한 냉난방시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관리회사는 B씨에게 부과한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시켰고 이에 B씨는 중앙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만을 납부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 관리회사는 2013년 6월 B씨에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밀린 냉방비 등 2100여만원을 납부하라며 통지하였고 이에 B씨는 C씨와의 점포 임차권 양도 계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밀린 관리비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을 우려해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이 완료 된 후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차장 운영비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110여만원만 반환하라며 B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
재판부는 "공동주택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개별·현실·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승강기 유지비나 청소비처럼, 난방비도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 냉난방을 공급받지 않아 냉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B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택법 등에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규약에서 징수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주차장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지 않은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에게 주차장 운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여 관리비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니 만큼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임대차 관련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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