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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토지형질변경 경작 목적

토지형질변경 경작 목적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갈아엎었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가 훼손된 정도가 심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841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농지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흙을 반출하고 절토하였는데,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나무를 심기 위해 절토한 부분은 신고해야 할 토지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경작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이라 할지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훼손되었거나 변경될 정도의 행위를 할 예정이었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관한 관청에 농지개량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에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농지로 조성돼 있지 않았고 A씨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300톤가량을 절토했다면, 비록 그것이 조경수 재배목적이었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허가가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고 A씨가 농지개량에 관한 신고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절토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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