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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책임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책임




지자체가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뒤 공사 중인 상태에서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렸다면 지자체는 건축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1411).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건설사인 B사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2005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관할구청은 A씨의 신축 중인 건물이 건축허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및 시정통보를 내렸고, 그로 인해 A씨는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A씨는 건설사인 B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허가신청를 냈으며 관할구청 역시 이를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쓸데없는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6월 수원시와 B사를 상대로 7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A씨에게 1억 8,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축사인 B사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시공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A씨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에 시는 면책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설계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원시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건축주 A씨도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수원시와 B사의 배상액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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