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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전 건축불허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전 건축불허 




서울 뉴타운 후보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지역 공고를 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73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7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동작구청은 A씨의 다세대주택 신축 예정지가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공고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방침이 추진 중이었어도 대외적으로 적법한 공고가 없는 한 그 방침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남발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사업시행 자체에도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신축 건축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며 "이런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담당 재판부는 "뉴타운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사업"이라고 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제한 한 것은 적절하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한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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