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
교통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두1927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9년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요소를 신축하기 위해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주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순천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까지도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됐다면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서는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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