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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광호텔 영업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9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서울 중구에 있는 4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을 운영하고자 서울시 중부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관광호텔을 운영하려는 건물 2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관광호텔이 운영될 경우 위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제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관련 법률을 설명 드리면 학교보건법 제5조 등에서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호텔과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담당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비해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A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하여 정통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