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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사들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0다3248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1월 A사 등 4개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가 소유한 공사대금채권 1억 3,000여만원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B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A사를 비롯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국가가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며 공사대금채권 전액인 3억 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A사 등 3개 건설사에 원고승소판결이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원 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담긴 협정서가 환경관리공단에 제출돼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므로 공동수급체와 환경관리공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이었던 B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구성원 중 1인이 도급인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처럼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돼 귀속될 수도 있다"며 "이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각 건설사의 채권자들은 각 건설사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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