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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내 개축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내 개축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동일한 용도와 규모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326),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사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폐업으로 방치된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그 곳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A사의 승인신청을 2007년까지 3차례나 반려하다가,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이 나오자 비로소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장신설 예정지 인근 주민 B씨 25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23조2항 제1호는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개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존 벽돌공장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63.78㎡ 규모로 건축돼 있었는데, A사는 기존 공장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른 대지를 합쳐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56㎡, 공작물 연면적 합계 1901.76㎡ 규모로 기존 벽돌 공장과는 용도가 전혀 다른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개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개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을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B씨 등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