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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민자치규약의 효력

주민자치규약의 효력




오피스텔의 집합건물관리단이 오피스텔 입구의 국가 소유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5611).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A오피스텔은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 입구에 차량이 한 대라도 서있으면 다른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이나 새 입주자가 종종 입구에 차를 댈 경우 이삿짐 차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응급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2006년 6월 불편을 겪어온 A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자체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해 건물 입구에 30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주차위반 범칙금’을 매기기로 하였는데, A오피스텔 거주자인 B씨는 위 주민자치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B씨는 주민자치규약에 따라 40만원의 주차위반 범칙금이 쌓일 때까지 건물 입구에 자주 주차를 하였고, 나아가서는 국가 소유의 토지인 건물 입구에 대해서 건물관리단이 마음대로 부과한 주차위반 범칙금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차위반 범칙금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국가 소유의 건물 입구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고 범칙금을 매긴 주민자치규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오피스텔 건물 출입구 앞 차량 주차 규칙은 출입구를 사용할 때 서로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이라고 보고, "규칙을 위반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입주자는 규칙이 정한 추가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 이상 건물 출입구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며 "B씨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지만,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나라 땅에 관리주체로 나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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