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계산 용도별 산정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계산은 용도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878).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중 43%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7%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였습니다.
은평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면서 A씨 소유의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판단하였고, 57%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개별공시지가 계산 역시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250만여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너무 높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씨는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 2개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돼있고 기능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로 따로 개별공시지가 계산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면 부수적인 용도 면적의 토지부분에 지나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돼 지가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계산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소송 경험으로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맡겨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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