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912).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B씨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달라며 의뢰하였는데 일이 바쁘니 나를 대신하여 아파트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에 나섰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아파트는 상태가 양호한 편에 속하였으므로 쉽게 매수인을 찾을 수 있었고 C씨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한 C씨는 2007년 소송을 당해 원래 주인에게 아파트를 돌려주게 되었고, 이에 C씨는 A씨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매매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A씨는 C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담당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의무소홀로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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