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의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소규모의 부동산을 팔지 않고 버티다가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시세보다 큰 이익을 얻은 이른바 ‘알박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08도8577).
A씨는 울산시 중구에 40㎡ 넓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1년경 위 토지 일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계획이 발표되자 자신의 토지를 팔지 않겠다며 3차례에 걸쳐 시공사 측의 매도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A씨의 토지를 당시 시가 4,4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18억 6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A씨는 부당이득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관할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들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왔고,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을 뿐 달리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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