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 생활필수시설의 경우
최근 대법원은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웃의 토지를 경유해야 할 경우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15다247325).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신축 건물에 생활필수시설인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급수공사를 위해서는 이웃인 B씨의 토지를 경유해야 하기에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B씨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웃인 B씨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자 찾아갔으나, B씨는 A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성남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급수시설 공사 신청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법 제 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소송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A씨의 시설권 보장을 위해 B씨는 이 사건 도로 중 급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사건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로서는 B씨가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사용 승낙 진술을 소송으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용부분에 대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건을 각하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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