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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변경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임이 표시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어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4042).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곡물제분소를 운영하던 중 2010년 10월 관할구청에 건물의 주용도를 기존의 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변경하고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냈습니다. 


A씨가 위 용도변경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임이 기재되지 않았고. 따라서 A씨의 건물이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관할구청은 A씨의 건축물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후 구청은 2011년 2월경 뒤늦게 A씨가 용도변경신청한 건물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음을 알게 되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의 수리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4042).


항소심의 담당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용도지역란에 '농업진흥구역'의 표기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인데, A씨도 신고 당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실제와 다르게 '관리지역'으로 기재함으로써 구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는 곡물제분소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어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A씨는 건축신고 수리를 신뢰해 곡물제분소 건물에서 기계를 철거했고, 용도변경 취소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 상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불이익보다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농업 생산성의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 농지의 보전과 이를 위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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