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주택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는 조합 정관상의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0466). 재개발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A사는 총회 직전까지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만~ 3,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주택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재개발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B사는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재개발시공사 선정이 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재개발조합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는 재개발시공사 선정방법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B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가 조합원을 매수한 혐의는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총회의 결의까지 조합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 같은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입찰에 참여한 A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정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결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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