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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완공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신청으로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인 표시되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71578).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영하는 B건설은 2002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월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9월 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2006년 6월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B건설이 건설한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 받았습니다.


C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미 아파트 각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상태였으며 자신은 801호를 낙찰 받은 만큼 대지권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A씨 등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의 이전등기를 요청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은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아파트의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A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 건물의 부분을 구분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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