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인해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그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09두981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무허가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이 건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입니다.
위 무허가주택은 2000년 3월 화재로 인해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 가량이 훼손되었는데, A씨는 진관내동장에게 소유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같은 해 5월 지붕과 벽면을 보수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2004년 11월경 진관내동일대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시행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A씨는 SH공사 측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해 왔다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는데, SH공사는 2000년 화재로 인해 A씨가 거주하던 주택은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후 A씨가 무단으로 재축하였으므로 이는 2000년 새롭게 신설된 무허가건축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2000년 화재로 인해 A씨의 주택 50%가 소실되었고 새롭게 재축한 주택은 이전 주택과 면적, 재질, 구조,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해 온 미등재 무허가건물의 동일성 여부가 아닌 계속 거주해 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종전 건물소유자로서 화재를 전후해 단절 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고,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건물이 화재를 전후에 단절없이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됐음을 간과하고, 종전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씨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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