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수원임대차변호사 아파트 관리 책임

수원임대차변호사 아파트 관리 책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는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복도에 있는 창문을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0나9635). 수원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A씨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중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유리창에 머리를 맞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상속인들은 아파트 10층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소송의 경우 사건 당시 B씨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B씨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었습니다.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 유족들에게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2심에서도 같은 금액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층 복도에 설치한 창문은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주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공작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복도 창문은 외벽의 일종으로 일정 세대 거주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비록 B씨가 집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차인이나 주택관리업체가 철거나 수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복도창문 관리가 간단하지 않아서 공동점유자로서의 관리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층 복도에 창문을 설치할 때 강풍에 의해 창문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특수한 자연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B씨의 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아파트 관리 책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임대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는 수원에 위치한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로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